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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쌀·돼지 담보로도 대출 가능

등록 2011-12-06 20:54

내년 6월 동산담보대출 도입
내년 6월부터 공장 기계나 농축산품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공동으로 개최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동산담보대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동산담보대출은 지난해 6월 제정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동산담보법)의 전면 시행에 따른 것으로, 동산과 매출채권 등을 법원에 담보로 등기한 뒤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시중 은행들은 법 시행 시기에 맞춰 기계기구·재고자산·농축수산물·매출채권 등 4가지 유형에 따라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담보대출 상품이 도입되면 공장을 빌려 자동차 부품 사출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사출성형기계를 담보로 등기하고 은행에서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계기구 담보대출은 40∼50%의 담보 인정비율이 적용돼 5년 이내에서 시설·운전자금을 빌릴 수 있다. 재고자산 담보대출은 엄격히 재고가 관리되는 원재료·완제품을 대상으로 25∼50%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받아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농축수산물 담보대출은 시세 파악과 관리가 쉬운 쌀·보리·소·돼지·냉동수산물 등에 대해 30∼40% 담보로 잡히고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빌릴 수 있다. 매출채권에 대해선 60∼80%의 담보비율을 인정해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빌려준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 보유 자산 중 동산 비중은 59%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747억원으로 전체 원화 대출(567조5000억원)의 0.01%에 그쳤다.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동산 자산은 사실상 쓸모가 없었던 셈이다. 은행연합회는 동산담보법이 도입되면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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