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연대보증도
앞으로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취급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보험사 가계대출의 연대보증도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보험권 여신 관행 개선안을 내놨다. 먼저 특별한 용역의 제공없이 부과되는 대출이자와 비슷한 성격의 수수료가 폐지된다. 보험사가 신용조회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0.5~1%가량 부과하던 대출취급수수료가 그 대상이다. 또 일부 중소형 보험사에서 특정 시중은행 계좌로 돈을 보낼 때 요구하는 송금수수료도 없어진다.
연대보증제도도 개선된다.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다만 신용도가 낮아 연대보증을 받지 못하면 대출이 어려워지는 경우는 보증보험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대출도 가족이나 친척처럼 호의관계에 바탕을 둔 연대보증은 폐지된다. 연대보증 대상은 대표이사나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 기업과 이익을 함께하는 사람(비보호대상 보증인)으로 한정된다. 이번 여신관행 개선사항은 신규 대출과 만기연장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또 은행에 맡겨둔 정기 예·적금의 만기가 지나면 연 0.1%의 저금리만 받던 것을 3개월까지는 만기 기본이율의 50% 또는 이 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만기전에 정기 예·적금을 해지했을 때 받는 중도해지이자율도 만기 기본이율이 높을수록, 경과기간이 길수록 상승하도록 개선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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