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재판소 판결문 입수
“2대주주 위협, 론스타에 매각”
주식양도계약 무효 판결
당시 실무자 “압력행사 안해”
“2대주주 위협, 론스타에 매각”
주식양도계약 무효 판결
당시 실무자 “압력행사 안해”
지난 2003년 외환카드 감자(자본금 감액) 소문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올 10월 유죄판결을 받은 론스타를 위해 금융당국이 외환카드 지분 정리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문을 보면, “2003년 11월19일 금융당국이 외환은행과 올림퍼스캐피탈을 불러 압력을 행사했다”고 나와 있다. ‘올림퍼스캐피탈이 외환카드 지분을 론스타의 조건대로 매각하지 않을 경우 향후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한국 금융당국이 위협했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판결문에는 또 “올림퍼스캐피탈이 외환카드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외환카드를 부도나게 할 것이라고 론스타가 위협했다”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중재재판소는 “관련된 모든 자료와 증거물을 종합해 볼 때 대한민국 민법 104조에 의거해 올림퍼스캐피탈의 신청을 받아들여 올림퍼스캐피탈과 외환은행 사이에 체결된 2003년 외환카드 주식양도계약은 무효임을 판결한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올림퍼스캐피탈은 지난 1999년 외환카드 주식을 사들여 외환카드 2대 주주 자리에 올랐다가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 직전인 2003년 11월 주당 5030원에 지분을 매각했다. 금융당국의 압력 행사 전 올림퍼스캐피탈은 외환카드 지분 24.7%(1576만주)를 주당 8706원~9168원에 되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을 갖고 있었다. 올림퍼스캐피탈이 외환카드 주식매각 계약과 관련해 부당하게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08년 8월 외환은행과 론스타를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외환은행은 국제중재 재판에서 패소했다는 사실을 지난 21일 공시하면서 금융당국의 압력행사에 얽힌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김중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부도내려고 했기 때문에 2003년 11월19일 카드 사업을 포기하지 말라고 요청하기 위해 론스타를 불렀는데, 론스타가 올림퍼스캐피탈 관계자를 데리고 와서 함께 본 것 뿐”이라며 “올림퍼스캐피탈에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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