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자격있나’ 시비…국민 노조 “추천 방해” 부행장 등 고발
금융권 곳곳에서 사외이사를 둘러싼 파열음이 일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인 이헌 변호사는 자격 시비 논란에 휩싸였다. 보수적 법률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의 공동대표인 이 변호사는 2009년 3월27일부터 3년 동안 3번의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우리금융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무렵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에서 일했다. 당시 우리금융의 자회사들은 바른과 법률 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였다. 법무법인 소속 사외이사는 법률 자문 계약을 해지한 뒤 2년을 넘겨야 자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외이사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무자격자임을 알고 우리금융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 쪽은 “당시 법무법인 바른은 일반 법률자문이 아니라 부동산 가처분 신청과 저당권 설정 등 소송 위임을 맡은 만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최초로 직원들이 사외이사 추천을 추진중(<한겨레> 1월30일치 17면)인 국민은행 노조는 은행 경영진 쪽과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는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회사 쪽이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저지하고 있다며 은행 부행장과 본부장 등 57명을 형사고발했다.
박병권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사외이사들이 지난해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중 단 한 건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았다”며 “경영감시와 견제를 위해 경영진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외이사 선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어윤대 케이비(KB)금융 회장은 “케이비만큼 지배구조가 투명한 곳이 없다”며 노조 추천의 사외이사 선임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는 회사가 노조 추천 사외이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소송과 금융감독원의 검사 청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신한은행 노동조합협의회가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우리은행 노조도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사외이사 선임에 얽힌 은행권 노사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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