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건부 승인…대주주 자격 최대쟁점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그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달 말까지 유상증자를 마치고 대주주 주식매매계약서를 당국에 제출하는 조건이다. 그린손보는 일단 영업정지를 면하고 경영정상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그린손보는 앞서 유상증자와 함께 조직·인력감축, 대주주의 보유 주식 제3자 매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금융위의 승인에 따라 그린손보는 오는 30일까지 지급여력비율 100%를 달성할 수 있는 규모(지난해 말 기준 475억원) 이상의 유상증자를 끝내야 한다.
이영두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과 함께 경영권은 신안그룹이 넘겨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안그룹은 400억원의 유상증자 참여 외에도 경영권을 800억원에 인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그룹의 경영권 인수에서 최대 쟁점은 대주주 자격 승인이다.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은 과거 도박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경영능력도 검증 대상이다. 신안그룹이 금융 계열사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주로 건설부문의 자금조달을 위한 회사들이어서 보험업 경영능력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현 이영두 회장이 그린손보를 인수할 때도 금융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실질적인 경영능력까지 따져서 자질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대주주 자격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경영개선계획은 다시 불승인되고, 그린손보는 15일 이내에 다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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