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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근저당비 승소땐 1억 대출자 45만원 받는다

등록 2012-03-08 21:29

소비자원 지난달부터 반환소송 지원…상담 급증
은행 부당이익 여부 쟁점…소멸시효도 논란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객들이 부담했던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9월 금융소비자연맹이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한국소비자원도 최근 피해 구제 신청을 받는 절차에 돌입했고, 몇몇 법무법인들도 나서 금융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근저당(담보권) 설정비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법무사에 지급해야 하는 위임료 및 등기비용을 말한다. 지난해 말부터 은행들이 약관을 개정해 자체 부담하고 있다. 그 이전에 고객 쪽에 부담시켰던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달라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다.

근저당 설정비용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03년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고객에게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도록 한 은행의 약관 개정을 권고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은행들이 권고를 듣지 않고 근저당 설정비를 고객들에게 계속 부담시키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근저당 설정비는 은행 부담, 인지세는 50%씩 부담하라’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표준약관을 만들어 은행들이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시중은행들은 이에 반발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고등법원은 2008년 11월 은행 쪽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절차를 거쳐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에서 은행 쪽이 패소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근저당 설정비를 놓고 벌인 법정싸움은 일단락됐지만 과거 고객들이 낸 설정비는 계속 불씨로 남아있었다. 쟁점은 은행 쪽이 부당이익을 취했느냐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근저당 설정비는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은행이 약자인 소비자에게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시킨 것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원천무효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유윤상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은 “근저당 설정비는 은행이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강요한 게 아니라, 은행과 고객 간 합의 사항이었으며, 은행은 고객에게 근저당 설정비를 내도록 하는 대신 대출 금리 인하와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었다”고 반박했다.

소멸시효도 쟁점 사항이다. 조 사무총장은 “은행은 30여년전부터 근저당 설정비를 받아왔지만 소멸시효가 10년인 민법에 근거해 10년 동안의 부당이익에 대해서만 소송을 건 것”이라며 “소송에 이길 경우 10년 전의 근저당 설정비에 대해서도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부장은 “소송에 진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서도 “소멸시효를 따져봐야 한다면 근저당 설정비는 상거래에 속하기 때문에 상법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소송에 패할 경우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 국내 주요 은행들이 지난 10년 동안 거둬들인 근저당 설정비는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소비자원이 근저당설정비 환급 상담을 시작한 지난달 22일부터 8일까지 접수받은 소송 의뢰는 367건에 이른다. 이상근 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은 “근저당 설정비 문의가 폭주해 현재 1만건 정도에 이른다”며 “소송에서 이긴다면 1억원 가량을 대출받은 경우 45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의 지원을 받으려면 홈페이지(ccn.go.kr)나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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