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험료의 1%이하 내면
보험사도 같은 금액 기부
보험사도 같은 금액 기부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 가입자가 매달 보험료의 일부를 기부하면 보험사도 같은 금액을 내놓는 ‘매칭기부’ 보험을 오는 5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종신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비영리단체로 지정하는 보험이 있었지만, 보험료를 낼 때부터 기부할 수 있는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추진 중인 방안은 보험에 가입할 때 월 보험료의 최대 1% 또는 1000원을 내기로 약속하면 보험사가 같은 금액을 기부하는 식이다. 기부금은 소외·취약 계층의 생활비 지원에 쓰인다. 업계는 모금 실적이 좋을 경우 따로 펀드를 만들어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무료 의료비 보험의 조성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월납 방식의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연금보험만 해당하며 일시납 계약은 제외된다. 기부 기간은 3년이며, 가입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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