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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사고 때 내주려 ‘쌓아두는 돈’에 쳐주는 이자율
보험사 수익과 연동돼 ‘보험료 인상’ 요인 작용

등록 2012-03-18 20:41

[아하! 그렇구나] 표준이율
생명보험료가 7월부터 5%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들은 저금리가 계속된 탓에 자산운용이 어려워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최대 10%까지 보험료를 올리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보험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보험사들과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인상을 놓고 논란을 벌인 것은 ‘표준이율’ 때문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표준이율을 0.25%포인트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문을 보험회사들에 보냈습니다. 현재 4.00%의 표준이율이 다음달부터 3.75%로 낮아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표준이율이 내려가면 보험료도 그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표준이율은 생명보험사들이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보험사 자체의 별도 계정에 쌓아두는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로, 국고채 수익률에 연동됩니다. 즉 표준이율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재무구조가 불량해지지 않도록 정한 보험 상품의 이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표준이율은 2001년 4월부터 시행된 보험 상품 가격 자유화 이후 보험사간 과당경쟁 및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하려고 도입한 일종의 감독 장치입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보험료를 낮게 적용할 경우 향후 보험금 지급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 당국이 미리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일정한 수준으로 확보해두기 위한 제도인 셈이지요.

보험가격 자유화 이전에는 정부 당국이 일일이 가격 결정을 규제해 대부분의 보험 상품에는 가격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보험사간 과당경쟁을 피하는 효과를 낳았지만, 보험회사들의 짬짜미(담합)로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 피해를 보는 부작용을 아울러 낳았습니다.

지금은 같은 종류의 보험 상품이라도 보험회사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으며, 같은 보험회사에 동일한 보험 상품으로 가입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입자마다 서로 다른 가격을 부담하는 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표준이율을 정하면, 보험사들은 여기에 바탕을 두고 ‘예정이율’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예정이율이란 보험사가 보험가입자한테서 받은 보험료로 보험금 지급 때까지 자산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말합니다.

표준이율이 내려가면 보험사는 책임준비금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그에 따라 보험사들의 예정이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예상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보험사들은 수익의 예상 감소분을 메우고자 가입자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지요. 예정이율이 하락하는데도 같은 금액의 보험금을 보장하기 위해선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정이율이 1%포인트 내려가면 통상 보험료는 10~15% 오른다고 합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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