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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선박승객도 ‘교통상해보험’ 적용 받는다

등록 2012-03-27 21:05

금감원,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다음달부터는 여객수송용 선박에서 상해를 당하더라도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반손해보험도 보험 계약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중병에 걸린 경우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약관 가운데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개선해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보험약관은 모두 6개 사항으로, 우선 상해보험 약관상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여객수송용 선박’을 포함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또 상해·질병보험에 적용되는 지정 대리청구인제도를 일반손해보험 등 다른 보험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뇌사자나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 배우자 등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배상책임보험의 가지급금 청구권을 근로자에게도 부여했다. 그동안 고용주와 근로자 간 종속관계로 인해 근로자가 고용주 뜻에 거슬러 가지급금을 청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기업이 종업원 복지차원에서 계약하는 단체보험에서, 보험사가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할 경우 피보험자 추가를 거부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일부 보험사는 계약자가 보험 해지 전에 보험금을 지급받고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면, 부활 요청을 거절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행태가 제한된다. 여관 등 특수건물에서 화재가 나 사망하거나 치료를 받는 경우에 대비해 가입하는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의 보상대상에 사망·치료비·후유장애 외에 응급처치나 호송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키로 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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