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감시 강화…30일부터 시행
앞으로 해외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연간 1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과 관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을 고시하고 이달 말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간 2만달러를 초과해야 관세청에, 5만달러를 넘어서야 국세청에 통보됐다. 재정부는 “탈세 방지를 위해 과세 당국에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등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외 예금 관련 송금을 할 때 국세청 통보 대상이 현행 연간 5만달러에서 앞으로 1만달러로 확대된다. 외국환은행은 거주자의 해외 입금액이 건당 1만달러가 넘을 경우에도 이를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해외 예금 잔액현황 보고서도 개인은 10만달러, 법인은 50만달러를 넘으면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재정부는 탈세 방지를 위한 외국환 거래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규제 완화도 꾀했다. 지금까지 증권사가 통화·이자·증권을 기초로 한 외화 파생상품만을 취급할 수 있었던 것을 원자재 등 일반상품을 기초로 한 외화 파생상품도 한국은행에 신고 없이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취급이 불가능했던 자연·환경·경제적 현상을 기초로 한 날씨지수 옵션 등 외화 파생상품은 한국은행에 신고하면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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