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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저신용자 680만명 카드발급 사실상 금지

등록 2012-04-18 21:02수정 2012-04-18 21:54

금융위원회, 8월부터 시행
이용한도 책정기준도 엄격
*저신용자:<신용 7등급 이하>

앞으로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진다. 카드 한도도 실제 소득에 근거해 책정되고, 이용자의 의사가 없어도 장기간 쓰지 않는 카드는 카드사가 자동 해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만 20살 이상으로 결제능력이 있고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 680만명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금지되는 것이다.

7등급 이하라도 이미 카드를 보유한 저신용자 288만명의 카드 갱신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한도는 하향조정된다. 또 재직증명, 납세증명 등을 통해 소득이 객관적으로 검증되거나 본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엔 7등급 이하라도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직불카드나 교통카드 등 소액신용한도(최고 30만원)가 있는 겸용카드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한도 책정 기준도 엄격해진다. 결제능력을 평가할 때 명목소득이 아닌 가처분소득이 기준이 되며, 매년 1회 이상 이용한도 적정성을 점검하게 된다. 회원의 이용한도 증액을 카드사가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고객이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휴면 신용카드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그동안 1년 이상 쓰지 않은 휴면카드는 사용자의 해지 의사가 없으면 해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휴면 상태가 된 지 1달 이내에 사용자가 의사를 나타내지 않으면 카드 사용을 정지시키고 3개월 뒤에도 정지 해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계약해지로 이어지게 된다.

또 카드사는 회원의 사전동의 없이 신용카드 이용 권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하루 평균 48만여건에 이르는 카드사의 전화마케팅으로 인한 과도한 이용 권유와 충동구매 등을 막기 위한 조처다. 부가서비스나 제공 내용은 크게 표시하고 이에 필요한 이용실적 등 조건은 작게 표시하거나 최저 이자율만 크게 표시하고 최고 수준은 작게 표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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