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시행령 입법예고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도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을 통해 은행 등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의료비·교육비 등 생활자금 용도로 쓰기 위해 담보금액의 일부를 헐어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 한도가 대출 한도의 50%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 수시인출한도는 용도에 상관없이 대출한도의 50%(최대 2억5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의료비와 교육비 같은 생활자금의 경우에도 수시인출한도가 기존 30%에서 50%로 늘게 된다.
근로자 주택보증의 지원대상도 늘렸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지금은 월 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지원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2500만원 이하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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