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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국민은행 대출서류 조작 9616건

등록 2012-09-06 20:48수정 2012-09-06 21:33

9만여 계좌 전수조사 결과 10%나
케이비(KB)국민은행이 아파트 집단중도금 대출서류를 임의로 변경한 사례가 9616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은 6일 집단대출을 시행한 881개 사업장 9만2679개 계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대출기간 변경(7509건) 및 금리 수정(1954건), 금액 변경(147건), 이름 정정(6건) 등의 변경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쪽은 견본주택에서 많은 분양계약자가 일괄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대출기간 변경 건의 경우, 직원이 애초 대출서류를 작성할 때는 일단 3년으로 기재했다가 이후 실제 입주예정 기간에 맞춰 30개월 또는 24개월 등으로 대출기간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금리 변경 건은 은행 내부규정상 중도금대출약정서에는 ‘할인 전 금리’를, 추가약정서에는 ‘할인 후 금리’를 기재해야 하는데, 일부 직원들이 대출약정서에 ‘할인 후 금리’로 잘못 적어 이를 수정한 것이라고 국민은행은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대출약속일이 다가왔는데도 집단대출 고객과 연락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을 때 일부 영업점에서 중도금 대출서류를 변경하게 된 것”이라며 “고객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변경된 건에 대해선 애초 약정기간으로 연장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집단대출 특별전담창구를 열고, 여신담당자 특별교육, 대출서류 전산출력, 대출서류 전결권 상향 조정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다른 시중은행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자체 조사를 끝낸 국민은행에 대해선 현장검사 등을 통해 엄중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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