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금융회사들이 신입사원 입사지원서에 재산 규모 등 채용과 무관한 내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오전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엔에이치(NH)투자증권과 신영증권 등 일부 금융사들이 입사지원서에 구직자 개인의 역량과 전혀 무관한 지원자의 재산상황, 가족의 최종학력·직장명·직급·월 수입 등의 항목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엔에이치투자증권의 입사지원서에는 ‘재산 정도’의 항목이 있어 지원자 소유의 동산·부동산 가액을 써넣도록 했다. 신영증권은 동산·부동산 규모를 포함한 ‘재산 상황’과 주거지의 평수(건평·대지), 가족의 월수입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인성저축은행 역시 동산·부동산·토지·생활정도·총 재산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었다.
지난 6월 인턴사원에게 ‘정식채용’을 미끼로 무리한 영업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켰던 교보증권도 주거형태와 동산·부동산의 소유 여부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었으며, 미래에셋 증권 등도 가족의 학력과 직장명·직위 등을 상세히 적어내도록 했다. 김영환 의원은 “국외의 직원채용 입사지원서에는 이름·주소·연락처 등 기본 인적사항과 학력·경력 정도만 묻고 있을 뿐, 지원자의 가족이나 재산에 대한 것을 묻는 항목은 없다”며 “결국 일부 증권사들이 인맥을 통한 영업지원을 받기 위해 일종의 ‘사전 검열’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신입직원 채용은 금융회사가 자율로 할 부분이지만 실제로 그런 목적이라면 대단히 실망”이라며 “실태를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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