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6년째, 교육청 48년째 금고 맡겨
유치 못한 농협 “불공정 심사” 소송
유치 못한 농협 “불공정 심사” 소송
부산은행이 또다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곳간을 관리하는 금고은행으로 선정됐다. 반면 농협은 12년 만에 부산시 부금고 유치에 실패하자 불공정 심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시교육청은 13일 “부산은행이 내년부터 2016년까지 시교육청 금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31일 부산은행의 금고 운영 계약이 끝남에 따라 내년부터 4년 동안 금고를 운영할 은행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달 5일 금고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시교육청은 부산은행만 접수를 하자 지난달 25일 다시 입찰공고를 냈으나 다른 은행이 접수를 하지 않았다. 국민은행이 입찰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이에 각계 인사 11명으로 꾸려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부산은행을 교육금고로 확정했다. 이로써 부산은행은 시교육청이 금고은행을 처음 지정한 1968년부터 48년간 계속해서 시교육청 금고은행을 맡게 됐다.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3조2000여억원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부산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부산은행을 주금고, 국민은행을 부금고 기관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부산은행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16년 연속 주금고를 운영한다. 부산시의 내년도 예산은 8조3000여억원으로 주금고 은행과 부금고 은행이 7 대 3 비율로 관리한다.
한편 부산시 부금고 은행에서 16년 만에 탈락한 농협은 부산지법에 “시가 농협이 아닌 다른 은행과 시금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정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시금고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농협 쪽은 “심의위원회가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등 5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 농협이 총득점에서 국민은행에 견줘 0.97점 뒤져 탈락했으나, 지역사회 기여도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 점수가 1.2점 낮게 책정되는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심의위원들이 5개 분야 32개 세부항목 가운데 점수에서 이긴 항목을 각각 집계해 많은 쪽을 부금고에 선정하기로 결정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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