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고 출연, 은행법 위반”
외환은, 결정 취소절차 곧 착수
외환은, 결정 취소절차 곧 착수
외환은행이 하나금융그룹이 세운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에 250억원을 출연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35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고, 이를 외환은행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한겨레> 10월 16일치 17면)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전문가들에게 검토를 의뢰한 결과, 하나고는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하나금융의 특수관계인이어서, 하나고에 대한 출연은 대주주에게 은행 자산을 무상으로 빼돌리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이른 시일 안에 하나고에 대한 출연결정을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곧바로 이사회를 열어 취소할 것인지, 은행 자체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나고는 하나금융이 지난 2010년 서울 은평구에 세운 자율형 사립고로,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외환은행은 지난 10월 이사회를 열어 하나고에 250억원을 출연하고 운영비 7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외환은행 쪽은 하나고 출연이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해명했지만, 노조 등은 김 전 회장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외환은행의 직접 출연 계획은 무산됐지만, 하나금융을 통해 우회 지원하는 길마저 사라진 건 아니다.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에 배당한 뒤, 이를 이용해 지주사가 하나고에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금액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지분의 60%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250억원을 배당하면 다른 40%의 주주들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액수를 배당해야 한다”며 “과도한 배당은 은행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어, 당국으로선 제동을 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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