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유가증권도 운용대상서 제외 안전 운용 주력
오는 12월부터 시행하는 퇴직연금 투자상품에 비상장회사 주식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또 퇴직연금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금융 관련 법령을 어겼을 경우에는 금융감독당국이 곧바로 연금자산 관리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도록 명령하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퇴직연금 감독규정안을 이달 안에 마련해 노동부 등 부처간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말까지 제정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금감위는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노후생활 재원으로서 무엇보다 안전한 운용이 중요한 만큼 비상장 주식 등 투자위험이 크거나 공정가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유가증권은 운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감독규정에는 관계법령에서 금융감독당국에 부여한 업무로서, 근로자 노후생활 재원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건전한 퇴직연금시장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퇴직연금을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연금계리 및 전산운용 등과 관련한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연금사업자의 등록절차와 운용관리업무에 대한 세부기준을 어길 경우에는 금감위가 계좌이전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된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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