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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 거래소’ 들어서면 4조 뒷거래 사라질까

등록 2013-07-25 20:24수정 2013-07-25 21:05

“연 3000억 탈루 막는 효과”
정부, 내년초 개설안 내놔
주식시장 방식 그대로 도입

설립만으로 양성화 어려워
“선제적 유인책 제시해야”
정부가 내년 초 금 현물시장(금거래소) 개설을 뼈대로 한 ‘금거래 양성화 방안’을 최근 내놨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도 공식적인 금 유통관리기구 설립을 추진했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정부가 수년째 지지부진하던 금거래소 설립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금 거래를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밀수금을 제외한 국내 금 유통 규모는 연간 110t, 이 중 60~70%가량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 음성거래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골드바 형태의 금 1kg을 6000만원 정도로 계산하면, 연간 4조원어치의 금이 지하경제에서 뒷거래되고 있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2010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품(금)거래소 설립 방안’을 발표한 뒤 2012년 1월까지 도입하기로 했으나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1차적으로 상품거래소를 규율하는 법률안 제정을 두고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간의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지하경제 양성화’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금거래소 설립안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금 현물 거래소가 생기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정부는 ‘정련금’(도매업자가 수집한 금반지 등을 원재료로 재사용하는 금)의 음성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탈세 규모가 연간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공식적인 금 유통관리기구가 설립되면 금 유통 과정에서 거래 투명성이 높아져 음성적인 거래에서 빚어지는 세금 포탈 규모는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대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보는 “금 거래의 양성화로 거래량이 증가할 경우, 국내 외환자산의 확대 효과로 외환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700t 규모로 추정되는 개인의 보유금(장롱금)은 한국은행 금 보유고(104t)의 7배에 이른다.

금거래소는 금 현물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다. 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기관이 주축인 회원사를 통한 위탁 방식으로 금 매매에 참여할 수 있다. 증권사나 선물회사에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전화, 모바일 등 현재 증권·선물시장에서 쓰이는 방식 그대로 금을 거래할 수 있다. 매매 방식은 주식시장과 같은 경쟁매매방식이 적용된다. 세계 금거래의 표준인 순도 99.99%, 중량 1㎏인 골드바 형태의 금이 우선 상장되며, 매매 단위는 10g 이하로 이뤄진다. 금 실물의 인출은 1㎏ 단위로만 허용된다. 한국거래소는 매매계약의 체결과 청산 등 운영 전반을, 한국예탁결제원은 금 실물의 보관과 인출을 맡는다. 한국조폐공사는 금 품질인증을 담당한다.

금거래소가 생긴다고 해서 한꺼번에 금 거래가 양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금 관련 산업과 상품시장으로서 금거래소가 활성화되더라도 세원 노출을 꺼리는 거래는 여전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으로 재산은닉 목적의 금 거래 수요는 오히려 늘어날 소지도 있다. 금 거래 양성화를 촉구해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우선은 세수보다 거래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선제적으로 유인책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동시에 금거래소 이외의 장소에서 금이 거래될 경우 강력하게 규제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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