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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현금영수증 회원가입 안하면 소득공제 못받아요

등록 2005-01-24 17:56

시행 3주 가입자 75만명 그쳐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제가 올해부터 도입됐으나,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 수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많은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에 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 수가 지난 20일 현재 75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현금영수증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입률이 1.6%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점 사업자 수는 78만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 113만곳의 68.4%에 이르는 것으로,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들은 준비를 착착 해나가고 있는데, 정작 영수증을 받을 소비자들은 준비가 안돼 있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그것이 누구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해야만 소득공제나 영수증 복권 당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아직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말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가입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과 복권에 당첨됐는지를 조회할 수 있고, 연말정산 때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2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또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도 바로 출력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회원은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있는 부양자가 가족들의 사용액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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