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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실명제 ‘유명무실’

등록 2013-10-27 20:18수정 2013-10-27 22:10

금감원, 최근 18개월 주가조작 적발
주식 불공정거래 62%가 차명계좌
차명거래를 이용한 주가조작과 자금세탁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민병두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금감원이 적발한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278건 중 61.9%(172건)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주식 불공정거래에 활용된 차명계좌의 수는 모두 1149개였다.

하지만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2010~2012년 3년 동안 은행권에서 실명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낸 경우는 우리은행이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케이비(KB)국민은행과 에스씨(SC)은행(각 31건), 신한은행(29건), 하나은행(28건) 등의 차례였다. 증권사 중에는 지난해 그룹 비자금 사건이 드러난 한화증권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민 의원은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금융기관만 실명 거래 의무를 지게 되어있으며, 위반해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에 그쳐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차명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차명계좌 재산을 원소유주와 무관하게 차명인의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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