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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 ‘점수→건수’ 변경 공론화

등록 2013-11-28 20:24수정 2013-11-28 21:33

보험개발원 ‘할증제도 개선’ 공청회

사고 ‘경중’ 아닌 건수 따라 할증·할인
“제도변경 땐 보험사 수입 5.3% 늘고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납부액 줄어”

보험업계 숙원…금감원 “곧 결정”
시민단체 “보험료 더 받으려는 꼼수
할증 겁내 소액사고 자비처리 늘것”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자동차 보험 할인·할증 제도를 현행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바꾸는 방안을 공론화하고 있다. 점수제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고, 건수제는 이와 관계없이 건수에 따라서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허창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8일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보험개발원 주최로 열린 ‘자동차 보험 개별할인할증제도의 평가와 개선’ 공청회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 할증제도 1989년 개정된 이후에 24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4월에 보험개발원에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며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수제 전환은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다.

이날 기조 발제자로 나선 홍익대 이경주 교수는 “89년 이전 원래 건수제였던 할증 제도가 대형 인적 사고가 자주 일어나자 점수제로 바뀌어서 현재까지 왔다. 하지만 할증제의 본래 목적은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어야 한다. 점수제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시뮬레이션 결과 점수보다는 건수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발제문에서 1989년 점수제 도입 당시 차량 대수가 355만대에서 지난해 1828만대로 5.1배 증가하였으나, 사망자수는 1만명에서 지난해 4000명으로 63% 줄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일본 등 대부분의 보험 선진국에서는 건수제를 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할인유예를 적용하지 않는 건수제로 지난해 기준 사고건수에 따른 할증적용을 해보면, 할증등급(1~10등급) 적용 계약비율이 증가(7.5%→12.7%)하고, 할인등급 적용 계약비율은 감소(80.0%→75.7%)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 경우 보험사의 보험료 수입은 5.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금 납부액이 줄어든다. 이 교수는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맞추는 데 건수제가 더 적합하다. 다만, 의도하지 않게 보험사의 수입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방안으로 보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은 “건수제 변경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더 받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보험업계를 비판했다. 이 단체는“건수제가 도입되면 운전자들이 가벼운 소액사고가 나도 보험료 할증 때문에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고 자비로 처리하게 된다. 대형사고를 내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된 운전자보다도 경미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료가 더 높아질수가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건수제가 세계적 추세라지만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보다 사망 사고가 많은 등 사정이 다르다”며 “보험업계가 외제차는 수리비가 국내차보다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발표해 놓고, 이번에는 대형 사고와 소액 사고를 똑같은 건수로 하자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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