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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저축은행 피해자 1만8000명에 추가 보상

등록 2013-12-01 21:38

예금보험공사, 223억 이달 지급
7개 파산 저축은행에 5000만원 넘게 예금했다가 피해를 본 예금자 1만8000명이 추가로 보상을 받는다.

예금보험공사는 1일 프라임·전일·보해·도민·경은·파랑새·삼화 등 7개 저축은행의 피해 예금자들에게 223억원의 추가 보상금을 이달 중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앞서 지급받은 피해 보상금 377억원을 포함해 모두 600억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는 5000만원 초과 예금액 1508억원 가운데 40%에 해당한다. 추가 보상금 지급은 저축은행의 파산절차를 진행해온 예보가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예보가 진행중인 파산 저축은행들의 대출채권 회수와 보유자산 매각 등 자산 처분이 더 이뤄지면 파산 배당금이 늘어나게 되고 피해 예금자들의 회수금액도 지금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예금자는 예보 누리집(kdic.or.kr)이나 농협은행 지급대행지점에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과 지급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보 안내전화(1588-0037)로 문의하면 된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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