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금융·증권

“서민금융 살리자” 법안 밑그림 활발

등록 2005-09-06 17:41수정 2005-09-06 17:44

의원들 ‘휴면예금법’ 발의 정부 ‘지역재투자법’ 검토
올 들어 서민금융을 활성화하자는 논의가 국내외에서 활발하다. 유엔은 올해를 ‘마이크로크레딧의 해’로 정하고 세계 각국에 서민금융 살리기를 촉구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양극화 해소 방안의 하나로 금융권이 어떻게 하면 서민들을 감싸안게 할 수 있을지 활발하게 논의중이다.

이는 그만큼 ‘금융의 반서민화’가 깊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금융권이 서민들을 멀리하고 이 때문에 서민들이 소득을 높일 기회가 더 좁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조복현 한밭대 교수(경제학)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제도금융권이 저소득층을 소외시키거나 차별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지역재투자법이나 영국의 기초은행서비스법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을 제도로서 뒷받침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처럼 금융권의 자발적인 노력이나 민간 기부금에 주로 의존해서는 규모가 너무 적고 지속성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민금융 활성화의 새로운 방안은 정치권에서 먼저 내놓았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금융권의 휴면예금과 휴면보험을 서민금융으로 활용하자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냈다. 김현미 의원이 발의한 ‘휴면예금의 처리 및 사회공헌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연간 3천억원대로 예상되는 휴면예금·휴면보험을 한곳에 모아 무담보 소액신용대출 등 저소득층 금융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도 미국의 지역재투자법과 비슷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재투자법은 금융회사가 특정 지역에서 받은 예금의 일정 비율은 그 지역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 대출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법적 장치이다.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최근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전략보고서에서, 당장 모든 금융회사에 지역재투자를 강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체국 금융부터 지역재투자 기능을 적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