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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1년 600만원 납입땐 연말정산 최대 39만원 환급

등록 2014-03-13 19:55수정 2014-03-13 22:04

‘소장펀드’ 17일 44개 상품 출시
연 급여액 5000만원 이하 대상
5년 못채우고 해지땐 세액 추징
가입후 급여 늘어도 소득공제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3일 오는 17일에 30개 자산운용사가 44개의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를 공동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소장펀드는 연간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대상으로, 납입한도인 연간 600만원을 다 넣으면 납입액의 40%인 240만원까지 최장 10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소득공제 상품인데, 소액·장기 투자자의 관심을 끌지 주목된다.

-가입 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에서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비과세급여에는 6살 이하 자녀 보육수당, 업무관련 학자금 등 과세하지 않는 소득금액 항목을 말한다.

-가입 이후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이 넘은 경우는.

가입요건은 최초 가입시에만 적용하며, 가입 이후 총 급여액이 증가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총 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없는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은 가입할 수 없나?

가입당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신입사원, 장기휴직자 등은 올해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내년에는 가입이 가능하다. 신규 가입은 2015년까지만 가능하다.

-가입시 절세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과세표준 연 소득이 1200만원~4600만원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소장펀드에 한 해에 6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 때 39만6000원(240만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연소득 4600만원~88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자가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연말정산 때 63만3600원(240만원×26.4%)을 돌려받는다.

-중도해지시 불이익은 없나?

가입자가 가입 뒤 5년 이후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기존에 받은 감면 세액에 대한 추징은 없다. 그러나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납입 누계액에 100분의 6(지방소득세 포함시 6.6%)을 곱한 금액을 추징당한다. 예를 들어 가입 1년차에 500만원, 2년차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해지하는 경우 추징세액은 72만6000원([500만원+600만원]×6.6%) 가량이 된다. 다만, 사망과 국외 이주, 천재지변 등에는 예외다.

-펀드는 주로 어떤 자산에 투자하고 어떤 상품이 있나?

해당 법령에 따라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에 투자되게 강제되어 있다. 장기펀드별 운용성과 비교정보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http://dis.kofia.or.kr)의 소득공제 장기펀드 비교공시에서 다음달 초부터 확인할 수 있다.

조기원 홍대선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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