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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신용정보 공적관리기구 신설안
유출사태 잠잠해지자 반대론 ‘고개’

등록 2014-06-16 19:50수정 2014-06-16 22:21

국회, 잇따른 사고에 기구 신설 합의
한달쯤 지나자 이해 관련단체 반발
은행연합회 “내부통제 강화로 충분”
보험개발원 “질병정보 이원화 필요”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대책 중 하나로, 금융회사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능을 공공기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한 방안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그동안 이 업무를 맡아온 은행연합회와 카드·보험 등 업권별 협회들이 일원화에 반대하거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초 1억여건에 이르는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정부가 수립한 재발 방지 대책의 연장선에서 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업무를 한군데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4월30일 등록제로 운영되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허가제로 바꾸고 공공성과 중립성을 허가 요건으로 마련하는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신용정보 수집·관리 업무는 신용정보법 25조에 따라, 금융회사 전체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과 업권별로 정보를 관리하는 ‘개별 신용정보집중기관’(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에 맡겨져 있다. 이렇게 민간 이익단체의 손에 맡겨진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공공성을 띤 신설 기관으로 옮겨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1982년부터 각 금융회사가 보유한 신용정보를 수집해왔다. 연체정보 등에 바탕을 둔 신용도 판단이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여서 금융회사들이 신용정보를 공유하도록 한 것이다. 원래는 옛 은행감독원(현 금융감독원)이 맡아온 업무였지만 1980년대 금융자율화 정책의 영향으로 은행연합회로 넘겨졌다.

다시 이 업무를 공공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은, 민간에 맡겨지다 보니 과도한 정보수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데다 관리가 소홀할 경우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해 각 보험사에 제공했다가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또 지난 2월에는 금융회사들이 고객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은 채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행위가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의해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은행연합회 쪽은 “정보유출 재발 방지는 금융회사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별도 공공기관 설립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논리에는 엄격한 정보 보호가 자칫 신용대출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은행연합회의 경우 조직의 절반가량이 신용정보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조직이 축소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 같은 보험업계 안에서도 보험개발원은 질병정보가 담긴 보험정보는 이원화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생명보험협회는 일원화에 찬성하는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정보유출 사태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니 규제가 지나쳐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다시 퍼지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개인정보는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는 기관에서 관리해야 하며, 그에 대한 관리·감독은 금융당국 대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정보는 보호를 전제로 이용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민간 협회들이 다른 업무를 병행하면서 정보 관리와 이용, 보호를 한꺼번에 맡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당국은 민간 신용정보회사들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을 일부 규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신용정보회사들이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영리활동에 활용하면서 정보 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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