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페이퍼컴퍼니 설립해 투자
금감원, 감시목록 만들기로
등록단계서 차단 방안 마련도
금감원, 감시목록 만들기로
등록단계서 차단 방안 마련도
금융당국이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의 불법 증권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위장 외국인 투자자’ 혐의 그룹을 가려낼 수 있는 내부 모형을 개발하고 감시목록(watch list)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모니터링(감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불법 거래를 위해 외국인으로 위장한 투자자를 투자등록단계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장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국적을 가진 개인이 국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마치 외국 법인 투자자인것처럼 속여서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규제 회피와 불공정거래, 탈세 등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이은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다수 해외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에 증권을 분산 보유해 자본시장법상 대량 보유 및 변동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공모주 청약 때 청약증거금 면제, 시세조종, 과세회피,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 내국인이 외국인투자자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4월말 현재 금감원에 등록된 외국인투자자 3만8437명 가운데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 법인 소속인 경우는 전체의 20%인 7626명에 달한다. 주식보유액 기준으로는 전체 424조2000억원의 11%인 46조7000억원에 이른다. 이들 전부는 아니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위장 외국인투자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 쪽 설명이다.
검은머리 외국인이 되는 첫 관문은 국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일이다. 7~10일만에 수수료 50만~100만원이면 손쉽게 설립대행업체를 통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설립 과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 명이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은태 부원장보는 “금감원에 외국인투자등록을 신청하기 직전에 회사를 설립했거나 사업 실체가 불분명하고 자본금 규모도 매우 영세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시세조종을 위해 잦은 매매를 반복하거나 소위 ‘몰빵 투자’를 통한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고 동일 종목을 매매 없이 장기간 보유하는 거래패턴을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감시목록을 업데이트해서 최근 변동 상황을 반영할 계획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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