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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요금 자동이체 ‘펌뱅킹’ 안전하게…관리·감독 강화

등록 2014-06-19 19:21수정 2014-06-19 22:00

은행이 대행사 적정성 정기 점검
금융당국, 관리시스템 구축 지도
이동통신요금이나 보험료, 신문대금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때 활용되는 ‘펌뱅킹’(Firm Banking)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펌뱅킹은 금융결제원의 출금자동이체(CMS), 지로와 함께 ‘추심이체’의 대표적 수단이다. 통신회사 등이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이용요금을 납부자의 동의를 얻어 개별은행과의 약정을 통해 이체받는 방식이다. 납부자의 통장 이체내역에는 ‘에프비’(FB)로 표시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펌뱅킹을 활용하고 있는 업체는 1만848곳, 이용금액이 556조7000억원에 달한다. 또 펌뱅킹을 직접할만큼 규모가 크지 않아 대행사를 이용하는 업체들도 2만2421곳(이용금액 2조원 가량)이나 된다.

금융당국이 주시해온 곳은 펌뱅킹 대행사 쪽이다. 주로 렌탈업체나 보습학원, 신문보급소, 유치원, 우유배달 등의 업체들이 대행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보니, 부당한 이체 사고에 연루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이 펌뱅킹 대행사로부터 요금 납부자의 돈이 최종 입금되는 회사(이용업체, 통신회사·신문사 등)의 정보를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도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펌뱅킹 대행사가 최종 입금처로 인식되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이다. 은행은 납부자에게 추심이체 동의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줘야 한다.

대행사들이 납부자가 이체한 금액을 일정기간 자기계좌에 보유한 뒤 이용업체에 입금하면서 결제리스크가 발생하는 문제도 시정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은행이 추심자금을 별단예금에 예치해둔 뒤 펌뱅킹 대행사가 이용업체에 입금하는 날 대행사 계좌로 입급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이 펌뱅킹 대행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관리가 부실하면, 계약해지 등의 조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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