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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외국여행 갔다 카드 잃어버렸을 땐…

등록 2014-07-09 19:40수정 2014-07-09 22:37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상식
체류국 ‘대체카드 서비스’ 활용
현지통화 대신 원화결제 불리
국외에서 신용카드를 쓸 땐 현지통화 대신 원화로 결제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더 불리하다. 구입하려는 물품 혹은 서비스 값에 약 3~8% 수준의 ‘신용카드 원화결제서비스’(DCC) 수수료가 추가로 붙기 때문이다. 지난 한해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결제금액은 7897억원에 이른다.

이런 수수료 외에도 신용카드 원화결제는 환율변동 등의 요인으로 최종적으로 청구되는 금액이 최초 결제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비자나 마스터 등 국외 카드결제서비스 제공 카드사는 원화로 결제하더라도 결제금액을 달러화로 환산해 국내 카드회사에 청구하며, 국내 카드회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국외여행을 떠날 때 알아두면 좋은 금융상식을 소개했다.

신용카드 회원들이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입국 정보활용에 동의하면 국내에 입국한 뒤 국외에서 발생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서비스이용 수수료는 무료다. 만일 국외에서 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체류국의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외여행보험 가입 때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할 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여행지 및 여행목적, 과거 질병여부 등 건강상태, 다른 보험 가입여부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지난달말부터 각 은행은 홈페이지를 외화 환전 수수료율을 고시하고 있다. 환전 수수료는 은행들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이 비교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정해진 지점에서 직접 통화를 수령하게 되면, 최소 30% 이상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는 한국대사관에 신고해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여권 분실에 대비해 여권사본 및 사진 2매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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