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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중징계 금융회사 임원 재취업 제한 ‘구멍’

등록 2014-07-27 20:16수정 2014-07-27 21:16

문책경고 받아도 카드사 임원 가능
금융위, 뒤늦게 법개정안 마련나서
은행 등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더라도 카드사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데는 법적 제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임원의 결격사유에 문책경고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이나 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에만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원 결격사유에 문책경고도 집어넣겠다는 취지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의 5단계로 구분되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미 은행법이나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에서는 문책경고를 받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나 캐피탈사에 대해서만 이런 엄격한 임원 결격 사유에 ‘구멍’이 있었던 셈이다.

금융당국이 뒤늦게 제도 보완에 나섰지만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은행 등의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아도 현행 법에 따라, 카드사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카드사 등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주주 거래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에 입법예고한 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은행이나 보험 등 다른 금융업권보다 높게 설정돼 있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에서 자기자본의 50%로 낮추기로 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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