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평균 45회→20회 줄여
금융사 직원 직접 제재 완화따라
사전예방 주력 자율적 개선 유도
금융사 직원 직접 제재 완화따라
사전예방 주력 자율적 개선 유도
금융당국이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고객에게 상품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행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미한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조처하기로 했다. 중대한 위법 행위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인데, 자칫 금융사고와 내부 통제 문제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검사·제재업무 혁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최근 정부가 금융회사 보신주의를 없애기 위해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를 줄이기로 한 데 따른 세부 시행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는 2~3년 주기로 연평균 약 45회 시행해온 종합검사를 취약 회사를 중심으로 20회로 줄이는 등의 계획이 담겼다. 올해부터 애초 계획했던 26회에서 19회로 검사 횟수를 줄이기로 했다. 또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예방 감독에 주력해, 자체 개선을 유도하는 컨설팅 방식의 검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등 부실 여신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일도 줄어든다. 대형 은행의 경우, 여신관리 시스템을 검사할 때 50억원 이상 거액 여신을 위주로 검사하기로 했다. 다만 대주주에 의한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비은행 금융회사의 경우, 검사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당국의 직접 제재도 현재의 10% 수준으로 줄인다.
대신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가 직원들이 규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 스스로 단속하도록 맡기기로 했다. 금감원은 2011~2013년에 검사를 통해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다섯 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나타난 위규사항 1409건을 40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를 각 금융회사에 통보해 자체 시정을 유도한 뒤, 그 이행 여부를 현장검사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자율 단속에 맡기기로 한 40개 유형을 금융업권별로 보면, 은행의 경우 고객에게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에 대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와 직원 제재 기준을 불합리하게 두는 등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각각 10건으로 많았다. 보험회사에선 직원이 고객의 보험료를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건이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증권·자산운용사들의 경우, 주문기록을 유지·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내부 통제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경우가 28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지적받았으며, 저축은행·신협·카드·할부금융사 등 중소서민금융 분야에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한 위규행위가 85건이나 됐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관행을 개선해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수시 요구자료 총량제를 도입해, 연평균 20% 이상 늘어나고 있는 자료 요구를 내년부터 전년 수준에서 동결하고 이후 3년간 해마다 10%씩 줄일 계획이다. 지난해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구한 건수는 5463건에 이른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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