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NH농협카드·씨티·SC은행
박상훈 전 롯데카드사장 해임권고
‘유출 건수 최다’ KB카드 제재 연기
박상훈 전 롯데카드사장 해임권고
‘유출 건수 최다’ KB카드 제재 연기
고객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태를 빚었던 롯데·엔에이치(NH)농협카드, 씨티·에스시(SC)은행 등 금융회사 4곳의 임직원 50여명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박상훈 전 롯데카드 사장 등에 대한 ‘해임권고’를, 손경익 농협카드 전 분사장에게는 ‘3개월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카드사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등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해임권고를 받게 되면 앞으로 5년, 직무정지는 4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케이비(KB)국민·롯데카드, 농협은행에서는 올해 초 1억건 이상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농협카드가 농협은행의 사업부인 점을 고려해 관리 책임이 있는 신충식 전 농협은행장에게는 경징계(주의적 경고) 조처가 내려졌다. 애초 원안에 견주면 징계 수위가 한 단계 감경된 것이다. 손경익 전 분사장도 다른 카드사 대표이사(CEO)에 견주면 조직 체계상 감독 책임이 덜하다는 취지에서 원안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받았다.
또 두 회사의 정보 유출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임원과 부서장 등이 중징계를 받았다. 다만 고객정보 유출 건수가 가장 많은 국민카드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의 추가 검사가 시작되면서 미뤄졌다. 애초 제재 대상자는 모두 70여명에 이르렀지만, 최근 금융당국의 제재 혁신 방안에 따라 경징계를 받는 직원 20여명은 개별 회사에 조치 의뢰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날 하영구 씨티은행장과 리처드 힐 전 에스시은행장은 각각 ‘주의적 경고’(경징계)와 ‘문책경고’(중징계)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두 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처도 내려졌다. 앞서 씨티·에스시은행에서도 13만여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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