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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잘못 송금’ 5년간 21조6천억…되돌려받지 못한 돈 6천억

등록 2014-10-16 20:12수정 2014-10-16 20:18

김종훈 의원 “송금 취소제 필요”
최근 5년 동안에 다른 은행으로 잘못 송금된 돈이 2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000억원은 반환되지 않았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다른 은행으로 송금이 잘못된 금액이 총 21조6000억원에 이른다. 2009년에 3조2000억원, 2011년 3조1000억원, 2013년 4조2000억원, 올해 상반기에만 2조1000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잘못 송금된 금액 가운데 6070억원은 돈 주인이 돌려달라고 했는 데도 거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급직원의 착오 등 은행 내부의 오류로 인해 잘못 송금된 경우에는 거래 당일 중에는 상대은행 예금주의 동의가 없어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잘못 송금된 계좌주에게 돌려달라고 은행을 통해 요청해야 하는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은 데다, 휴면계좌 혹은 압류계좌일 경우에는 돌려받기가 어렵다. 임의반환이 거부되면 소송을 통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다.

김종훈 의원은 “일본에서는 완료된 자금이체 거래를 사정에 따라 송금은행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조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수취은행이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처리를 완료하기 전에 언제라도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며 착오송금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보연 기자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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