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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한 뒤 취소하려면

등록 2014-10-22 19:46

‘20만원·3개월’ 이상이면 7일내 청약철회 가능
직장인 ㄱ씨는 신용카드 할부로 피트니스클럽 이용권을 구입해 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러나 한달여가 지난 뒤 피트니스클럽이 휴업을 하게 돼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됐다. ㄱ씨는 카드사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할부 구매한 뒤 판매업자가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상품 인도를 늦추거나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22일 발령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소비자들이 카드할부금액의 결제 중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청약철회권이나 항변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피해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ㄱ씨의 경우, 할부 구입일로부터 7일이 지났기 때문에 ‘청약철회권’ 대상은 아니지만 ‘항변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청약철회권은 신용카드 할부구입일 또는 상품 인도후 7일 이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이며, 항변권은 할부계약기간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두 권리를 행사하려면,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거래금액과 할부기간 요건을 갖췄더라도, 모든 신용카드 할부 거래에 대해 청약철회권과 항변권의 행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애완견과 농·수·축산물, 의약품, 보험, 부동산 등의 거래는 제외된다. 또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음반 등 복제할 수 있는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도 할부계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청약철회권과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요청서를 작성한 뒤 해당 가맹점과 카드사에 발송하면 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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