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145만명 이용실적 등 조회
금감원, 과징금 5000만원 부과
금감원, 과징금 5000만원 부과
올해 초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로 물의를 일으킨 롯데카드가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롯데카드 외 카드사 네 군데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같은 혐의를 발견해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롯데카드에 대한 제재 내용을 보면, 롯데카드는 2010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카드 회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용카드 모집인들에게 ‘신규 회원 이용 여부 조회’를 할 수 있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7자리, 전화번호, 상품명, 탈회 여부, 신용카드 이용금액,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 기간에 신용카드 모집인 1만3665명이 신규 회원 145만587명의 카드 이용실적 등을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카드는 또 2012년 10월부터는 개인 신용정보 제공을 필수 동의사항으로 정해,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고객이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할 수 없다.
롯데카드는 이런 행위에 대해 법정 최고 한도인 과징금 50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임직원 9명이 제재 조처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모집인에게 고객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른 카드사 네 곳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발견해, 세 군데는 검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를 밟고 있고 한 군데는 검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드사 네 곳에는 케이비(KB)국민카드, 현대카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는 올해 초 롯데카드에 대한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롯데카드에서는 2010년 4월과 2013년 12월 두차례에 걸쳐 외주업체 직원에 의해 고객정보 2688만2667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박상훈 전 대표 등이 해임권고 처분을 받았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