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가·토지 LTV 기준 세분화
정부가 최근 몇년 새 가계대출이 은행권에 견줘 빠르게 늘었던 상호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이 아닌 상가와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담보인정비율(LTV) 가이드라인을 세분화해서 적용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에도 동일인 대출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대책을 마련했다.
상호금융은 농협과 수협, 신협 등 단위조합을 두고 조합원 상호간 자금융통을 기본으로 하는 예금취급기관을 말한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액은 2008년 117조3000억원에서 올해 9월말 210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동안 대출규제가 은행에 견줘 완화돼 있었던데다,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보려는 고객들과 부실 저축은행 고객들의 이동까지 더해지면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왔다.
지난 8월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일원화돼, 대출 수요자들이 은행으로 몰리게 된 이후에는 증가율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원래 상호금융에서는 엘티브이가 최대 85%,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최대 65%까지 운용해 왔지만, 8월부터는 다른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70%와 60%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호금융권이 규제비율이 없는 상가와 토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을 늘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 지역별 혹은 담보 종류별로 경매낙찰가율 등을 고려해 엘티브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상가·토지 담보대출을 기업대출로 분류해 40% 정도의 엘티브이를 적용하고 있지만 상호금융권은 이를 80%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정부는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7년말까지 15%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9월말 현재는 2.5%에 그친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 비중이 높아 담보가치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고 상환능력에 대한 확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자와 원금을 일정하게 갚아나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농협·수협과 같이 동일인 대출한도가 도입돼, 자기자본 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곳은 30억원, 250억원 이상인 곳은 50억원 이내로 대출한도가 정해진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이후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종합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경고음이 국책연구기관과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쏟아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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