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총자산 325조로…신한 이어 2위
금융당국이 케이비(KB)금융의 엘아이지(LIG)손해보험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어, 케이비금융이 엘아이지손해보험의 지분 19.47%를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하고 엘아이지투자증권을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이번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면서,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내년 3월까지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케이비금융지주는 지난 18일 금융감독원에 관련한 개선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향후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실이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위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그동안 금융위는 극심한 조직 내분 사태를 겪은 케이비금융의 지배구조 개선을 엘아이지손보 인수 승인과 연계해 압박해왔다. 이 때문에 케이비금융은 지난 6월 엘아이지손보 인수 계약을 맺었지만 수개월째 금융위 승인을 받지 못했다.
케이비금융은 10월27일까지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하루에 1억1000만원씩 엘아이지손보 대주주에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승인이 늦어질수록 지연이자 지급 등으로 인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사외이사 전원 사퇴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금감원을 통해 케이비금융에 대한 지배구조 관련 검사를 벌이도록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온 바 있다.
이번 엘아이지손해보험 인수로 케이비금융의 연결총자산은 301조7000억원에서 325조3000억원으로 늘어, 전체 금융지주그룹 총자산이 신한(335조원)에 이어 두번째로 많아졌다. 원래는 농협금융(313조)과 하나금융(312조)이 더 많았다. 금융위는 “케이비금융의 손해보험사 인수로 지주회사 사업구조의 은행 비중이 86.7%(9월말 기준)에서 80.4%로, 종전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