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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행정지도 받고 다함께 모여 이행방안 합의하면…금융회사 담합 과징금 20% 경감

등록 2015-01-08 19:46수정 2015-01-08 21:35

금융위·공정위, 규제부담 완화 협약
금융당국 행정지도 추상적 표현 많아
“담합 부추기는 빌미 될 수도” 지적
금융회사들의 짬짜미(담합)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서 비롯된 경우 과징금을 20% 이내에서 깎아주기로 했다.

8일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금융회사들이 받고 있는 이중규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핵심은 행정지도가 금융회사의 담합으로 이어질 소지를 줄이고, 행정지도로 발생한 담합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과징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데 있다. 금융권에서는 규제산업의 특성상 행정지도를 빌미로 금융회사들 간에 담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04~2007년 생명·손해보험사 24곳은 금융감독원 구두지도로 단체상해보험상품의 보험료 할인율과 환급률을 축소 혹은 폐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적발돼, 2008년 공정위로부터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행정지도가 있었더라도 금융회사 개별적으로 따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 함께 모여서 행정지도를 어떻게 이행할지를 합의하는 것은 담합에 해당된다.

이런 담합행위를 벌였더라도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를 따르려고 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도 공정위 과징금 고시 규정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만, 앞으로 업무협약을 통해 과징금 감경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취지다.

그동안에도 공정위가 행정지도와의 연관성을 판단해 감경 여부를 결정해왔는데, 행정지도에 의한 담합인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랐다. 2008년 단체상해보험상품 보험료 담합 제재의 경우, 24개 생명·손해보험사 합의 과정에서 금감원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회사들이 과징금의 20%를 감경받았다. 반면 2011년 개인보험상품의 공시이율 등을 담합해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16개 생명보험사 제재건에서는 해당 업체들이 금감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행정지도의 내용을 명확하게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공정위도 감경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혼선만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구두지시가 많고 문서로 전달되더라도 추상적 표현이 많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금융회사들의 담합을 부추기는 빌미로 작용해온 측면이 있다”며 “또 행정지도에 따른 담합 제재에서 감경을 허용할 만한 행정지도의 범위와 적정한 감경액 수준에 대해, 공정위가 임의적 판단을 줄이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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