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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파이시티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피해…우리은행, 최대 원금 80% 보상키로

등록 2015-01-19 20:03

‘원금 40% 배상’ 금감원안 수용
부지 대금 합치면 80% 배상가능
7500억원대 매각 쉽지는 않을 듯
우리은행이 국내 최대 복합유통단지 개발 프로젝트로 불린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액을 최대 80%까지 보상해주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의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40%를 배상하도록 하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우리은행이 예상하고 있는 배상 총액은 371억원으로, 은행 쪽에서는 이번 배상액 40%와 파이시티 부지 매각에 따른 회수 예상금액 30%, 이미 회수한 투자금 등을 모두 합하면 투자자에 따라 원금의 최대 80%가량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8월, 대한투자신탁운용(현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이 만든 ‘파이시티 투자 펀드’(현 하나유비에스클래스원 특별자산투자신탁)를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해 투자자 1459명에게 190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2005년 시작된 파이시티 사업은 강남의 노른자 땅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자리(9만6000㎡)에 2조4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백화점과 쇼핑몰, 오피스빌딩, 물류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대형 개발 사업으로, 우리은행은 이 사업에 투자하는 신탁 상품에 가입하면 1년 반 만에 연 8% 수준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며 고객을 유치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어닥친 자금난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이명박 정부 시절 정권 실세가 개입한 인허가 로비 사건 탓에 파이시티 사업이 좌초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7년 넘도록 원금도 제대로 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금감원은 이에 파이시티 신탁상품 불완전 판매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를 벌여, 신탁상품 판매 때 상품 안내장에 ‘연 7.9% 확정 수준’ 등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예정 수익률을 부당하게 제시하고 ‘원금 상환가능성이 매우 높다’ 등의 현혹적인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우리은행에 기관주의를, 이순우 전 행장에게는 경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어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가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 등의 이유로 분쟁조정 신청자들에게 원금의 30∼40%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지난해 12월 은행 쪽에 통지했다. 우리은행 쪽에선 그간 불완전 판매의 잘못이 없다며 개별 소송으로 대응한다는 태도를 지켜오다가, 이번 이사회를 통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40% 배상 분쟁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파이시티에 간접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이 부실판매 배상을 받기로 하면서, 파이시티 사업의 향후 전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등 파이시티 채권단은 최근 매각 자문사를 선정하고 이르면 다음달께 파이시티 부지의 공개매각 공고에 나설 계획이다.

파이시티 부지의 공시지가는 6000억원 수준으로, 시세는 최소 7500억원이 될 것으로 채권단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약 7만9000㎡)보다도 넓은 파이시티 부지를 매입할 개발자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매각 가격도 2013년 에스티에스(STS)개발 컨소시엄과 4000억원대의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했던 점을 고려하면 채권단 기대보다 낮아질 수 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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