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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사 10년치 자료 뒤져 지문파기 소동 벌이는 까닭

등록 2015-01-26 20:16수정 2015-01-27 08:23

궁금증 ‘톡’
지문 체취. 한겨레 자료사진
지문 체취. 한겨레 자료사진
‘고객 지문 정보를 파기하라.’

은행과 카드·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 자사 고객들의 지문정보 수십억건을 없애라는 금융당국의 특명에 비상이 걸렸다. 개인용컴퓨터(PC)와 문서보관실·창고 등에 흩어져있는 대략 10년치 자료를 일일이 찾아서 지문정보를 파기해야하는 탓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달이 난 건 불필요하게 지문정보까지 수집해버린 금융회사들의 편의주의적 관행 때문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금융회사와 이동통신사가 신원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뒷면을 복사·저장해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뒤, 앞으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수집해온 지문정보도 파기하도록 지도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이런 권고를 받아들여, 최근 각 업권별 협회에 이를 이행하도록하는 통보한 것이다. 다만 광범위한 지문정보 파기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달라는 은행연합회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9년까지 파기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는 고객이 통장을 개설하거나 대출서류 등을 작성할 때 본인확인 차원에서 주민등록증의 앞·뒷면을 복사 또는 스캔해서 사본을 보관해왔다. 특히 뒷면은 굳이 보관해둘 필요가 없었지만 최근 주소지를 알기 쉽다는 점에서 편의상 확보해두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뒷면에 있는 지문정보까지 덩달아 수집·보관돼 온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30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7조의 2)에 근거해, 금융회사들이 수집하고 있다고 외부에 공개해온 개인정보 항목에 지문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당연히 고객들도 지문정보 수집에 동의해준 적이 없다. 더군다나 통상 지문정보는 개인 식별성이 뛰어난 탓에 훨씬 더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바이오 정보로 분류된다. 더 이상은 무분별하게 지문정보를 수집해온 관행을 근절해야한다고 국가인권위가 결론을 내린 배경이다.

금융회사들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분주해졌다. 앞으로 고객 동의없이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조처하는 것은 그대로 따르면 되지만, 이미 보관해놓은 서류에서 지문정보만 없애는 일이 만만치 않은 까닭이다. 하주식 금융위 신용정보팀장은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돼 있는 경우 해당 부분(지문정보)만 없애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어려운 편인데, 원장으로 보관돼 있는 서류에서 지문정보만 없애는 일은 간단치가 않다”며 “잉크롤러를 이용하거나 한번 붙이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로 가리는 등 다양한 마스킹 처리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각 업권별 협회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짜는 중이다. 업권별 희비는 갈리고 있다. 은행·카드사가 지문정보 보관이 많은 편인데 견줘 손해보험·증권사 쪽은 파기할 지문정보가 거의 없거나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왔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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