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시술 비급여항목 보장 안해
내년 1월 시판…30~50% 낮아질듯
내년 1월 시판…30~50% 낮아질듯
엠아르아이(MRI·자기공명영상촬영) 등 국민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의료시술(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보장하진 않지만, 기존 상품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보험료를 낮춘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1월에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보험료를 저렴하게 내고 싶어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 개발에 착수했다. 원래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인데, 이 상품은 보험료를 낮추고 대신 고가시술이 많은 비급여 항목은 보장해주지 않는다. 통상적인 입·통원 자기부담비용은 보장된다. 금융위는 기존보다 보험료를 30~5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회사들이 보험료 인상률을 과다하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도 마련됐다. 업계 평균 위험률 인상폭보다 위험률을 더 높이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사업비 인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업계 평균 인상폭이 5%인데, ㄱ사의 위험률이 6%라면 실제로는 그 절반인 3%만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하는 식이다. 내년 보험료 인상부터 적용된다.
오는 4월부터 신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자기부담금은 현행 10%에서 20%로 올라간다. 만일 입원비가 600만원이 발생할 경우, 수령하는 보험금이 현행 54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금융위는 이로 인한 보험금 절감 효과는 즉시 보험료 인하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0살 남성의 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볼 때, 자기부담금이 10%일 때 보험료가 1만2000원이라면, 20%일 때는 1만1000원으로 낮아진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