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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퇴직연금 5천만원까지 보호

등록 2015-02-17 20:07

다른 금융상품과 별도 적용
퇴직연금 적립금도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주 중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예금 등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해서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됐다. 앞으로는 퇴직연금도 다른 금융상품과 상관없이 별도로 예금보호를 해주겠다는 뜻이다. 퇴직연금의 5000만원 예금보호 적용은 확정기여형(DC형) 상품 가운데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금액만 대상이 된다. 예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2000만원과 개인 예적금 4000만원이 동일한 은행에 예치돼 있다면 6000만원이 모두 보호된다. 종전에는 5000만원만 보호됐기 때문에 1000만원의 보호대상액이 더 늘어난 것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일부를 펀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펀드 자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금 1500만원과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 500만원이 있다면 예금 1500만원만 보호되는 식이다. 퇴직연금 적립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7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확정급여형(DB형)이 전체 적립금의 70.5%를 차지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로 인해 확정기여형도 2010년 17.7%에서 지난해 말에는 21.7%로 늘어,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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