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4일 출시되는 일명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상은 변동금리이거나 이자만 내는 대출자로 한정된다. 또 대출금리는 2.8~2.9% 수준이 될 전망이다. 혼합형 금리로 대출을 받았거나 보금자리론 등 기존 정책금융 상품으로 대출을 받은 이들은 제외된다.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안심전환대출의 대상과 요건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문: 어떤 대출이 대상이 되나?
답: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기존 대출자여야 한다. 이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또는 ‘이자만 내는 대출’이 해당된다. 이자만 내는 대출의 경우,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시상환 대출과 거치기간 1년이 넘는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가운데 거치중인 대출이 전환 대상이다. 최근 6개월 내 연체 기록이 있으면 안 된다.
또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대출금이 5억원 이하여야 한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도 대상이 아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섞인 혼합형 금리 대출자의 경우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번 전환대출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이미 고정금리 대출자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의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변동금리 대출이나 5년 이상 금리상승폭이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되는 금리상한 대출도 마찬가지로 갈아탈 수 없다.
이밖에도 적격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은 제외된다.
문: 금리 수준은 어떤가?
답: 대출금리는 국고채 금리 등을 고려해 매달 조정된다. 다만 대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2%대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금융위 쪽의 설명이다. 지난 25일을 기준(국고채 5년 금리 2.13%)으로 보면 2.8% 안팎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금리는 5년마다 조정하거나 만기까지 고정하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5년마다 조정되는 금리 방식의 경우, 5년 후에는 보금자리론 금리에서 0.1%포인트를 뺀 금리가 적용된다.
문: 일반 은행대출과 비교해 장단점은 무엇인가?
답: 금리가 낮다는게 가장 큰 장점이다. 일반적으로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높은데 이 상품은 오히려 낮다. 반면 매달 원금 분할상환을 바로 시작해야 하는 점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직장인 ㄱ씨가 지난해 4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5년 만기, 3.5% 변동금리,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원을 빌렸다고 치자. 만기 도래 때마다 연장해서 20년간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려면 매달 58만원의 이자를 내야 해서 이자 부담이 총 1억4000만원에 이른다. 또 금리가 오르면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 이 대출을 20년 만기, 2.8% 고정금리, 전액 분할상환의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매달 약 109만원의 원리금을 내야 한다. 원금 분할상환금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출 기간 동안 이자는 총 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원금 상환이 부담스러운 대출자를 고려해 만기 20년 이내 상품은 대출액의 70%를 균등하게 매달 나눠서 내는 대신 30%는 만기에 한꺼번에 갚을 수 있게 한 ‘부분 분할상환 대출’도 함께 나온다. 대신 이 상품은 100% 분할상환 상품에 비해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정도 높게 설정된다.
문: 어디서 받을 수 있나? 20조원어치가 다 팔리면 이용할 수 없나?
답: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기업은행 등 모두 16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금융당국은 일단 20조원 한도가 채워져야 추가로 한도를 늘릴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의는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황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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