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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연금저축 ‘갈아타기’ 뭐가 효자 될까

등록 2015-04-09 19:51수정 2015-04-10 10:59

계좌 이전 간소화 제도 이달말 시행
새 계좌 금융회사서 이체신청 ‘끝’

연금신탁·보험은 원금 보장 장점
연금펀드 상대적 수익률 높지만
상품별 편차 커 꼼꼼히 따져봐야
연금보험 7년안 해지땐 낭패볼수도
직장인 김아무개(41)씨는 ㄱ은행에서 연금저축신탁에 가입한 지 4년가량이 지난 작년 8월 연금저축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동안 변변찮은 수익률 탓에 가입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김씨는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연금저축펀드로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ㄴ증권사에서 새 계좌를 개설한 뒤 ㄱ은행을 찾아가 기존 상품 환매와 계좌이체 신청을 했다. 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밟았지만, 새로 가입한 펀드가 8개월 만에 15%를 넘는 수익률을 올리자 김씨는 당시 선택에 만족하고 있다.

이달 말부터 연금저축계좌 이전 간소화 제도가 시행돼 금융회사 간 연금저축 갈아타기가 수월해진다. 김씨처럼 양쪽 금융회사를 다 방문할 필요 없이 계좌를 옮기려는 금융회사에 찾아가 새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 신청만 하면 된다. 또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연간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까지 13.2%(지방세 포함)에서 16.5%로 올라가면서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한 금융회사에서 직원이 태블릿 피시(PC)를 활용해 고객 상담을 하고 있다.  농협은행 제공
한 금융회사에서 직원이 태블릿 피시(PC)를 활용해 고객 상담을 하고 있다. 농협은행 제공
■ 연금신탁·펀드·보험 3종 세트, 특장점 제각각

연금저축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생명·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등 세 종류로 나뉜다. 최소 5년 이상 유지한 뒤 만 55살 이후 연금을 받는다는 점과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은 똑같지만, 상품의 나머지 세부 내용은 차이가 많이 난다.

우선 연금신탁은 주로 채권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연금보험은 보험사의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따라서 두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 보호도 받는다. 연금펀드는 일반 펀드처럼 주식형·혼합형·채권형 등으로 나뉘는데,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 반면, 원금 보장이 안 되고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니다.

납입 방식도 다르다. 연금신탁과 연금펀드는 납입 금액과 시기를 가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만, 연금보험은 다달이 정해진 금액을 내야 한다. 연금신탁이나 연금펀드는 중간에 납입을 중단해도 계약이 유지되지만, 연금보험은 실효 뒤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꾸준히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다면 처음부터 연금신탁이나 연금펀드를 선택하거나 중간에 갈아타는 게 좋다. 연금 수령 방식은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이 돋보인다. 다른 상품들은 특정 기간 동안만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생보사의 연금보험은 죽을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연금펀드는 한 계좌 안에 여러 상품을 담을 수 있고, 최근 인기가 많은 외국 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수수료 부과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연금신탁과 연금펀드는 가입자의 납입금을 운용해 쌓인 적립금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뗀다. 단기에는 적립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도 작지만, 장기로 갈수록 적립금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수수료도 덩달아 늘어나는 구조다. 반면 연금보험은 다달이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부과한다. 가입 초기에는 원금 대비 수수료율과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이 높지만, 기간이 오래될수록 수수료율이 점차 낮아져 장기적으로는 연금신탁이나 연금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덜 든다. 다만 연금보험은 가입 초기에 사업비를 많이 떼가기 때문에 최소 7년 이상 유지한 뒤 갈아타야 원금을 손해 보지 않는다.

■ 가입기간 길수록 수수료율은 연금보험이 유리

상품 종류별 특성을 파악한 뒤엔 개별 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 수준, 유지율 등을 확인하는 게 선택에 도움이 된다. 금융감독원의 연금저축 통합공시 누리집에 들어가면 금융권역별 협회의 공시란으로 연결돼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연금저축 상품의 직전 3년 연간 수익률, 판매 이후 연평균 수익률, 과거 적립률 등 수익률 지표와 납입기간별 원금 대비 수수료율,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 등이 상품별로 3개월마다 공시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공시된 자료를 보면, 연금신탁과 연금보험은 판매 이후 연평균 수익률 상위 5개 상품의 수익률이 4~5% 수준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연금펀드(주식형)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았지만 상품별 편차가 컸다. 20년 경과 시 원금 대비 수수료율은 연금펀드가 가장 높았고, 연금보험이 가장 낮았다.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연금보험과 연금신탁의 수익률은 앞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연금보험과 연금신탁의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저금리 기간 동안 연금펀드로 갈아타 수익률 관리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정부가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연금저축 신규 가입 유인도 커졌다. 한해 400만원을 납입하면 16.5%인 66만원을 돌려받는다. 향후 연금을 받을 때는 수령액의 3.3(만 80살 이상)~5.5%(만 55살 이상 70살 미만)만 소득세로 내면 된다.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만 보고 장기적인 자금운용 계획 없이 무턱대고 가입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불로 수령하면 그동안 받은 세금환급액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하고, 특히 연금보험은 7년 이내 해지할 경우 원금까지 까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으로 절세 효과를 누리려면 5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살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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