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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공정거래법 전문가 68% “재벌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타당”

등록 2005-10-04 18:25수정 2005-10-04 18:25

재벌의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에 대한 견해
재벌의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에 대한 견해

56% 삼성 위헌소송 결과 ‘합헌’ 전망

전문가 10명 중 7명꼴로 재벌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조처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삼성그룹이 제기한 공정거래법 위헌 소송이 합헌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4일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이 언론사 경제부 기자와 공정거래법 관련 학회원(교수) 등 전문가 147명을 대상으로 ‘참여정부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보니, 67.7%가 재벌의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8.8%는 “입법 취지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삼성그룹의 위헌 소송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답이 41.1%로 가장 많았으나, ‘단순히 법률적인 상황’이라는 유보적인 의견도 31.9%로 조사됐다. 헌법 소원 결과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합헌’을 예상했다. 58.6%가 ‘합헌’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고, ‘위헌’을 예상한 응답자는 24.1%였다.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답이 37.4%로 가장 많았다. 더욱 강화돼야 하지만 경제상황 때문에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23.7%)을 더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대한 지지자는 61%에 달했다. 반면 공정거래법을 ‘완화(27.3%) 또는 폐지(11.5%)’해야 한다는 답은 모두 38.8%였다.

한편, 참여정부의 가장 인상적인 공정거래정책으로는 ‘출자총액제한제도(51.9%)’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제도(25.3%), ‘카르텔에 대한 규제강화’(10.1%), ‘재벌 지배구조 개선’(7.6%) 등이 뒤를 이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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