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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DC형 퇴직연금’ 대표상품제 도입

등록 2015-04-27 20:21수정 2015-04-27 22:05

금융사별 복수로 제시…상반기 시행
고객 지시 없으면 대표상품에 편입
위험자산 총투자한도 70%로 올려
개별 근로자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운용 방법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별로 ‘대표상품’을 마련해 가입자에 제안하는 제도가 올해 상반기 중에 도입된다. 또 7월부터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는 투자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자산을 빼고는 모든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들을 담은 ‘퇴직연금시장 발전을 위한 자산운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퇴직연금 가운데, 확정급여(DB)형은 적립금의 운용을 회사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의 액수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 이에 비해 확정기여(DC)형은 회사가 해마다 발생하는 퇴직금을 근로자 개별 계좌에 적립해주면 근로자가 금융회사를 통해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금의 규모가 달라진다.

금융위는 우선 디시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금융회사에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보고, 금융회사별로 사전에 대표 포트폴리오(상품 조합)를 마련해 가입자의 선택을 돕도록 했다. 현재 디시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41%가 약정 기한 안에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고 있다.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가입자의 연금 자산은 금리가 매우 낮은 대기성 자금이나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용된다. 가입자 보호를 위해 대표 포트폴리오는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해 적격심사를 받아, 가입자의 나이, 위험 선호도 등을 고려해 복수로 제시한 뒤 가입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대표상품 제도가 정착되면,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디시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산을 대표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디폴트 옵션’도 도입할 예정이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디폴트 옵션 도입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고용노동부의 협조가 필요한데, 고용부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해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는 과거와 달리 비상장 주식, 부적격등급 채권, 파생상품형 펀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등 일부 투자금지 대상을 제외한 모든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디시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도 확정급여형과 마찬가지로 적립금의 4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디비·디시·아이아르피형 모두 개별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대한 투자한도가 폐지돼,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만 적립금 대비 70%로 맞추면 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수수료율을 차감한 퇴직연금의 실질수익률을 금감원 누리집을 통해 통합 공시하고, 가입자 개인별 수익률과 수령 가능 금액도 개별 금융회사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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