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된 31곳 25억원 안찾아가
예보, 본인·상속인에게 안내장 발송
예보, 본인·상속인에게 안내장 발송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문제로 문을 닫은 저축은행에 남겨둔 예금을 찾아가도록 1일 안내했다. 2009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31곳에서 예금을 찾아가지 않은 예금자 및 예금 상속인 1만8237명(예금 25억원)이 대상이다.
예보는 주소가 바뀐 사람들의 최근 주소지를 찾아내 안내장을 보냈으며, 사망한 예금자의 경우 상속인에게 예금 정보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예보로부터 우편안내를 받은 예금자는 예보 누리집(kdic.or.kr)의 ‘예금보험금/개산지급금 신청’ 항목에 들어가 예금 수령을 신청하면 된다.
안내장에 있는 지급대행기관(은행)을 직접 방문해 예금을 받을 수도 있다. 누리집 신청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지급대행기관 방문은 은행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신청할 수 없다. 예금은 신청 당일이나 다음날 예금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된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