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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문답으로 푼 가계부채 대책, 대출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등록 2015-07-22 19:40수정 2015-07-22 20:21

서울 중구 남대문로 국민은행 남대문지점 전담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서울 중구 남대문로 국민은행 남대문지점 전담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문답으로 푼 가계부채 관리방안
신규 대출 거치기간 될수록 짧게…
고정금리 선택·대출규모 축소 유도
금융위원회 등이 22일 낸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빚 갚아나가는 시스템 구축’으로 요약된다. 앞으로 대출받을 사람들은 실제 은행창구를 찾았을 때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증이 크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대출은 이제 취급하지 않나?

“분할상환 방식으로만 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구입 이외 용도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등은 기존과 같이 거치식·일시상환 대출도 가능하다.”

-신규 대출할 때 거치기간을 기존 3~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나?

“모든 대출에서 거치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아니다. 가급적 거치기간을 길게 두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의미다.”

-상환부담이 큰 주택담보대출은 전부 분할상환으로 유도하나?

“원칙적으로 상환부담이 큰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은 대출이다. 분할상환 대상은 전체 대출이 아니라 향후 은행권이 결정할 예정인 일정 비율(고부담대출 기준) 이상의 초과분에 대해 적용한다. 또 기존 대출이 아닌 신규대출이 대상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 개편으로 일시상환 대출금리가 올라가나?

“주신보 출연료란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출연하는 기금이다. 대출금리는 은행이 주신보 출연료뿐만 아니라 여러 비용을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출연료를 개편한다고 반드시 대출금리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신고소득으로 소득을 입증하면 대출을 못 받게 되나?

“신고소득이란 정부기관이 증명하는 증빙소득 자료가 없을 때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이다. 신고소득을 이용할 경우 은행은 내부 심사단계를 영업점장에서 본부심사로 한 단계 높이거나,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유도한다. 다만, 긴급자금이나 의료비, 상속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채무 인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는 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 적용은 변동금리의 대출금리를 인상한다는 뜻인가?

“아니다. 직장인 김아무개씨가 올해 주택을 구입하려고 은행에서 만기 5년, 변동금리 3.5% 일시상환 조건으로 1억원을 대출받으려고 금융기관을 찾았다고 가정하자. 김씨의 대출금리는 3.5%를 기준으로 연간 이자상환액이 350만원이다. 이때 금융기관은 스트레스 금리 2%포인트(아직 정해지지 않았음)를 가산해 연간 이자상환액이 550만원으로 증가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향후 금리상승시 예상되는 상환부담 증가까지 산정해 설명하고 고정금리 대출 또는 대출규모 축소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일시상환과 분할상환 차이가 무엇인지 사례를 든다면?

“직장인 김아무개씨는 올해 주택 구입을 위해 금리 3.5%로 1억원을 대출받으려고 한다. 김씨가 일시상환 대출을 받는다면(대출기간 5년 만기시 연장해 20년 대출 보유), 매달 29만원의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 1억원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대출기간 총 이자는 7000만원이다. 반면 분할상환(대출기간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돈을 빌릴 경우,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해 58만원을 내면 된다. 만기 상환부담은 없다. 총 이자는 4000만원이다. 분할상환은 이자비용 소득공제가 최대 1800만원까지 가능하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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