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영업관행 개선안 시행
가족카드 발급 절차는 엄격해져
가족카드 발급 절차는 엄격해져
앞으로는 신용카드사 고객이 무이자할부를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를 할 경우 포인트가 적립된다. 해외 결제를 취소할 때 결제와 취소 시점이 달라 발생하는 환율 변동 비용은 카드사가 부담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선 방안을 보면, 우선 고객이 무이자할부로 결제를 했다가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를 하면 카드사는 포인트를 적립해줘야 한다. 일시불 전환으로 카드사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현재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관행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해외결제 취소시 환위험 부담도 카드사로 일원화했다. 고객이 국외 가맹점에서 결제한 뒤 취소하면 시간차에 따라 원화가치가 상승해 환손실을 볼 수 있다. 현재 카드사별로 환율변동 위험 부담 주체가 다르지만, 앞으로는 고객에게 손실이 날 경우 카드사가 부담해야 한다.
카드사가 카드대금 결제일을 임의적으로 앞당기는 행위도 제약이 따른다. 일부 카드사들은 자금조달 비용을 줄이려고 카드대금 결제일은 그대로 두되 카드 사용기간을 뒤로 미는 방식으로 신용공여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카드 결제일이 매달 20일인 고객에게 카드 사용기간을 전월 4일~당월 3일로 하면 신용공여기간이 17~44일이지만 사용기간을 전월 7일~당월 6일로 변경하면 신용공여기간이 14~41일로 줄어든다. 고객으로선 카드대금 결제일이 빨라져 부담이 생긴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현재 최소 신용공여기간 업계 평균인 13일 미만으로 단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제휴업체의 휴·폐업 등을 이유로 고객과 약정한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축소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제휴업체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제휴업체가 부가서비스를 충실이 이행하는 지 등을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전업주부가 남편의 소득을 바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남편의 본인 확인 절차도 가족관계증명서를 서면으로 받거나 별도 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고객이 카드 이용 대금을 카드사의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할 때 실수로 필요 금액 이상을 입금했을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환급해주도록 약관도 바꾸기로 했다. 또 해외 호텔 등에서 최초 결제 이후 소비자의 별도 서명 없이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해외 무승인 결제에 대한 안내도 신속하게 하기로 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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