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용카드사들이 회수하지 못한 빚에 얽힌 대출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넘길 경우, 채무자에게 사전·사후에 의무적으로 안내를 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표준 통지절차를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업체는 리스를 포함한 개인 차주의 담보부 대출 채권을 매각할 때, 총 상환의무액을 입찰 예정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전에 1회 이상 일반우편·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전 안내해야 한다. 특히 통지 내용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표시하도록 해, 채무자가 불합리하게 채권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했다. 이 절차는 전산개발 등을 고려해 일부 회사는 11월 중에 시행된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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