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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한방치료비, 병원따라 최고 60배 차이

등록 2015-12-20 19:59

보험료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
실손보험 보장 앞서 표준화 시급
최근 허리통증과 소화불량에 시달리던 직장인 이아무개(39)씨는 한의원을 찾았다. 한의사는 “자세가 불량해 디스크 우려가 있고 이 때문에 장기도 틀어져 소화가 안 되는 것”이라며 추나요법 10회(30만원)와 탕약(40만원)을 권했다. 또 다른 한의원은 “허리통증과 소화불량은 약침과 탕약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35만원의 비용을 청구했다. 이씨는 “한의원마다 진료비가 다른 게 이해가 안 되고 양방과 달리 실손 보험 적용을 못 받으니 부담도 크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한방업계와 보험업계가 약침이나 추나요법(비수술적 교정치료) 같은 한방치료도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상품을 개발하기로 합의하면서, 병의원마다 천차만별인 이들 치료비가 다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들 비급여 항목을 세분화·표준화 하지 않으면 손해율이 급등해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연구원이 20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한방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는 한방병원·한의원 간뿐만 아니라 동일 한방 의료기관 내에서도 편차가 컸다. 한방 의료기관 환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약침(48%)의 경우, 병원에 따라 치료비가 5000원에서 30만원까지 최대 60배 이상 차이가 났다. 두번째로 치료가 많은 추나요법(20.3%)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보험업계는 이들 치료행위에 실손 의료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한방의료 진료비 지급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본다. 실제 양·한방을 모두 보장하는 자동차 보험의 경우, 양방 진료비는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반면 한방 진료비는 55% 이상 늘었다. 동일·유사 질환자의 1인당 외래 진료비도 한방(51만2530원)이 양방(9만5571)에 견줘 5.4배나 높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방은 한의사 재량에 따른 치료 뿐 아니라 체질개선 등을 위한 약재 처방·조제가 이뤄지고 있어 처방 내용만으로는 치료 목적인지 확인이 어렵다. 또 한방 약제 역시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진 부분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한의업계는 한방 진료행위 특성을 고려한 표준화·세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한방 의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표준진료지침을 수립해야 한다”며 “보험업계 역시 보장횟수를 제한하는 실손형이나 수술·진단비가 정해진 정액형 보험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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